민법 제885조 [ 입양 취소 청구권자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양부모, 양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직계혈족은 제866조를 위반한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