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3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2012.02.10 개정)

1.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2012.02.10 개정)

2.

제867조제1항(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