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의2(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2012.02.10 신설)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2012.0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