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의2(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
|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2012.02.10 신설) | |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2012.02.10 신설) | |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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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2012.02.10 신설) | |
②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2012.02.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