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82조의2 [ 입양의 효력(2012.02.10 신설)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2012.02.10 신설)②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한다.(2012.0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