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8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
| 제878조【입양의 성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12.02.10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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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8조【입양의 성립】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