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8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78조【입양의 성립】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