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7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77조【입양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