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7조(2012.02.10 개정)인쇄보관2012.02.10 (시행 2026.03.17)▼부칙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제877조【입양의 금지】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