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 [ 부부의 공동 입양 등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2012.02.10 개정)②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