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2012.02.10 개정)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