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4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
|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2012.02.10 개정) | |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2012.02.10 개정) | |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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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74조【부부의 공동 입양 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배우자와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한다.(2012.02.10 개정) | |
②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그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자가 될 수 있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