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3조 부칙

2012.02.10 제11300호

2012.02.10 제11300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8조, 제828조, 제843조 및 제9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법의 효력의 불소급】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입양 및 파양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878조 또는 제904조에 따라 입양 또는 파양의 신고가 접수된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한 경과조치】

제90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한 경우에 재판상 파양 원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90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한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요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