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현존사무의 종결2.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3.잔여재산의 인도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