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7조 [ 청산인의 직무 ]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

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