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7조 [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2012.02.10 신설) ]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2.02.10 신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02.10 신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2.02.10 신설)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0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