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7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12.02.10 신설)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2.02.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