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6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