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6조(2012.02.10 개정)인쇄보관2012.02.10 (시행 2026.03.17)▼부칙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제866조【입양을 할 능력】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