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
|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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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