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4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864조【부모의 사망과 인지청구의 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862조 및 제863조의 경우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한 이의 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