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62조 [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자 기타 이해관계인은 인지의 신고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