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0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
|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 | |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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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夫) 또는 처(妻)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