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2024.09.20 개정)
| 2024.09.20 개정전 | 2024.09.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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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5조【해산등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 |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2024.09.20 개정) | |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2024.09.20 개정) | |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2024.09.20 개정) | |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2024.09.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