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5조 [ 해산등기 ]
①
청산인은 법인이 파산으로 해산한 경우가 아니면 취임 후 3주일 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2024.09.20 개정)
1.
해산 사유와 해산 연월일(2024.09.20 개정)
2.
청산인의 성명과 주소(2024.09.20 개정)
3.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2024.09.20 개정)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52조를 준용한다.(2024.09.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