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7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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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7조【친생부인의 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 | |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