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7조 [ 친생부인의 소 ]
①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는 부(夫) 또는 처(妻)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
①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간이 2005.03.31부터 30일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2005.03.31부터 30일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05.03.31 법률 제7427호 부칙 제3조]
②제8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이 정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1997년 3월 27일부터 2005.03.31 전일까지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5.03.31 법률 제7427호 부칙 제3조]
②
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