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6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
|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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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