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6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부부의 일방은 제844조의 경우에 그 자가 친생자임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