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5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재혼한 여자가 해산한 경우에 제8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자의 부를 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