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2017.10.31 개정)

부칙
2017.10.31 개정전2017.10.31 개정후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2017.10.31 개정)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2017.10.31 개정)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2017.10.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