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4조(2017.10.31 개정)
| 2017.10.31 개정전 | 2017.10.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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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2017.10.31 개정) | |
②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2017.10.31 개정) | |
③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2017.10.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