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40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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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개정) | |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