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9조의2(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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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신설) | |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1990.01.13 신설) | |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1990.01.1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