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8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838조【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이혼의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