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1990.01.13 개정)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2022.12.27 개정)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2007.12.21 신설)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7.12.21 신설)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2007.12.2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