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의2 부칙

2016.12.02 제14278호

2016.12.02 제1427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3) 중 "제한 또는 배제"를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