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7조 [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
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1990.01.13 개정)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007.12.21 개정)
① 2007.12.2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12.21 법률 제8720호 부칙 제3조]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2022.12.27 개정)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2007.12.21 신설)
① 2007.12.2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12.21 법률 제8720호 부칙 제3조]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2007.12.21 신설)
① 2007.12.2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12.21 법률 제8720호 부칙 제3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2007.12.21 신설)
① 2007.12.21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제837조의 개정규정을 제외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7.12.21 법률 제8720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