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1977.12.31 개정)

부칙
1977.12.31 개정전1977.12.31 개정후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1977.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