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0조(1977.12.31 개정)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
|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1977.12.31 개정) | |
| 1977.12.31 개정전 | 1977.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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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 |
②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1977.12.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