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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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 |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1990.01.13 개정) | |
③ 삭제 | |
④ 삭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