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1990.01.1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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