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0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820조【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간에 혼인중 포태(胞胎)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