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9조 [ 동의 없는 혼인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

제808조를 위반한 혼인은 그 당사자가 19세가 된 후 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거나 혼인 중에 임신한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2011.03.07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