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8조(2012.02.10 개정)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
|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 | |
| 2012.02.10 개정전 | 2012.02.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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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