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8조(2012.02.10 개정)

부칙
2012.02.10 개정전2012.02.10 개정후
제818조【중혼의 취소청구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