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8조 [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
2012.02.10부터 시행 [2012.02.10 법률 제11300호 부칙 제1조]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는 제810조를 위반한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12.02.10 개정)
2012.02.10부터 시행 [2012.02.10 법률 제11300호 부칙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