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7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817조【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혼인이 제807조, 제80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제80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당사자, 그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