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6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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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2005.03.31 개정) | |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 |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