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3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