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3조 [ 혼인신고의 심사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