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9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2005.03.31 개정)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2005.03.31 개정)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