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8조(2011.03.07 개정)
| 2011.03.07 개정전 | 2011.03.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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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1.03.07 개정) | |
②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2011.03.07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