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조 [ 잔여재산의 귀속 ]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