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2005.03.31 개정)

부칙
2005.03.31 개정전2005.03.31 개정후
제779조【가족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2005.03.31 개정)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005.03.31 개정)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005.03.31 개정)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3.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