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2005.03.31 개정)
| 2005.03.31 개정전 | 2005.03.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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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9조【가족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2005.03.31 개정) | |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2005.03.31 개정) | |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005.03.31 개정) |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2005.03.31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