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7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777조【친족의 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990.01.13 개정)

1.

8촌 이내의 혈족(1990.01.13 개정)

2.

4촌 이내의 인척(1990.01.13 개정)

3.

배우자(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