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7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777조【친족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990.01.13 개정) | |
1. 8촌 이내의 혈족(1990.01.13 개정) | |
2. 4촌 이내의 인척(1990.01.13 개정) | |
3. 배우자(1990.01.13 개정)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777조【친족의 범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1990.01.13 개정) | |
1. 8촌 이내의 혈족(1990.01.13 개정) | |
2. 4촌 이내의 인척(1990.01.13 개정) | |
3. 배우자(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