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조 [ 해산사유 ]

①

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

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