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9조(1990.01.13 개정)

부칙
1990.01.13 개정전1990.01.13 개정후
제769조【인척의 계원】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1990.01.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