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9조(1990.01.13 개정)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
| 제769조【인척의 계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1990.01.13 개정) | |
| 1990.01.13 개정전 | 1990.01.1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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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9조【인척의 계원】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1990.01.13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