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
|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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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