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64조(2014.12.30 개정)

부칙
2014.12.30 개정전2014.12.30 개정후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