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9조(2014.12.30 개정)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
|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2014.12.30 개정) | |
| 2014.12.30 개정전 | 2014.12.3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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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2014.12.3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