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9조 [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

①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2014.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