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54조 [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2026.03.17 제21454호▼+-인쇄보관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